세금·세무
배우자가 매월 노무비를 수령중인 경우 공제?
제가 현재 A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매월 근로소득로 급여를 받고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서 인적공제 및 의료비 등 공제를 제가 받아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우자가 B라는 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노무비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 배우자관련 인적공제 및 기타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공제를 받을수 없다면 방법이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배우자의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