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해야 하나요?

일반 직장인의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경우, OT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하겠지만, 일반 직장인들처럼 최대 52시간을 적용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로, 얼마전 발생한 대구 매천시장 대형화재의 경우,

화재진화 및 대응으로 소방공무원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법규 위반으로 관할 소방서장이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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