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100만원짜리 수표를 주워서 경찰서에 갔다주면 사례비는 몇프로 받나요?

길을 가다가 100만원짜리 수표를 주워서 경찰서에 갔다주면 사례비는 몇프로 받을수 있나요??

혹시 안줄수도 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섬세한나비날개138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 5%에서 최대 20%정도까지 주는 것으로 아는데 보통은 10%정도 주죠

    •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길을 가다가 100만원짜리 수표를 주워서 경찰서에 갔다주면, 수표 금액의 5%를 사례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만원짜리 수표를 주워서 경찰서에 갔다주면 5만원의 사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표가 연체 수표거나 위조 수표인 경우에는 사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표를 주운 사람이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수표를 찾은 경우에는 사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비를 받으려면, 경찰서에 수표와 함께 수표를 주운 날짜, 장소, 시간, 수표의 상태 등을 기록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수표를 찾은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돈을 주워 경찰서나 파출소에 갔다주면 금액에 10프로는 주는것으로 알고있어요~~

    • 안녕하세요. 훌륭한귀뚜라미47입니다.

      법적으로 5~20%의 사례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까지 주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보통5~10% 정도가 적당할거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6개월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그 돈의 주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돈을 주워 파출소나 경찰서에 맡기는데 주인을 찾아야하니 그 시간도 걸리는데요 주인이 성의표시를 해야하는데 보통 5~10%정도 예의표시 하는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유실물법상 유실물의 반환을 받은 자는 유실물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차량·건축물 등에서 습득한 경우에는 보상금은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절반하여 나눕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길을가다가 100만원짜리 수표를 주워도 사례비는 안줄수있습니다. 수표는 분실신고하고 다시 재발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례비는 정해진것도 딱히없구요.

    • 안녕하세요. 깜찍하고귀여운너구리와곰돌이16입니다.

      10%를 줘야합니다 다만 주인이 몇달간 안찾아가면 주운사람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