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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100만원짜리 수표를 주워서 경찰서에 갔다주면 사례비는 몇프로 받나요?
길을 가다가 100만원짜리 수표를 주워서 경찰서에 갔다주면 사례비는 몇프로 받을수 있나요??
혹시 안줄수도 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길을 가다가 100만원짜리 수표를 주워서 경찰서에 갔다주면, 수표 금액의 5%를 사례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만원짜리 수표를 주워서 경찰서에 갔다주면 5만원의 사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표가 연체 수표거나 위조 수표인 경우에는 사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표를 주운 사람이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수표를 찾은 경우에는 사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비를 받으려면, 경찰서에 수표와 함께 수표를 주운 날짜, 장소, 시간, 수표의 상태 등을 기록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수표를 찾은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훌륭한귀뚜라미47입니다.
법적으로 5~20%의 사례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까지 주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보통5~10% 정도가 적당할거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6개월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그 돈의 주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돈을 주워 파출소나 경찰서에 맡기는데 주인을 찾아야하니 그 시간도 걸리는데요 주인이 성의표시를 해야하는데 보통 5~10%정도 예의표시 하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유실물법상 유실물의 반환을 받은 자는 유실물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차량·건축물 등에서 습득한 경우에는 보상금은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절반하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길을가다가 100만원짜리 수표를 주워도 사례비는 안줄수있습니다. 수표는 분실신고하고 다시 재발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례비는 정해진것도 딱히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