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격일근무 시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주세요
-격일근무제 (① 06:00~06:00 / ② 휴무)
-휴게시간: 13시간 (고정X, 유동적)
-일근무시간: 11시간
-최저임금: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위 근무시간 조건으로 아래 항목별로 계산식 문의 드립니다.
1. 일야간시간:
2. 주근무시간:
3. 월근무시간:
4. 월야간시간:
5. 기본급:
6. 야간근무수당:
7. 총급여: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단직 격일근무 기준에서도 최저임금은 야간시간을 포함해 전 근무시간에 적용되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50퍼센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형태 격일근무 24시간 중 근무 11시간 휴무 13시간
근무시간 06:00부터 다음날 06:00
야간시간 기준 22:00부터 06:00
최저시급 10,320원 (25년도 기준입니다, 26년도는 한번 계산해보시지요)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입니다. 이를 계산기로 계산해보시지요
1) 일 야간시간
22:00부터 06:00은 총 8시간
이 중 실제 근무시간은 휴게 제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
휴게시간이 유동적이고 특정 시간대 고정이 아니므로 통상 전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추가 급여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2) 주 근무시간
격일근무는 2일에 1회 근무이므로
1주 평균 근무일수 3.5일일 근무시간 11시간
주 근무시간 계산식
11시간 × 3.5일 = 38.5시간주 근무시간 38.5시간
3) 월 근무시간
1개월 평균 주수 4.345주 적용월 근무시간 계산식
38.5시간 × 4.345주 = 약 167.3시간월 근무시간 약 167시간
4) 4 월 야간시간 (심야근무라고도 부릅니다)
일 야간시간 8시간
월 근무일수 3.5일 × 4.345주 = 약 15.2일월 야간시간 계산식
8시간 × 15.2일 = 약 121.6시간월 야간근무시간 약 122시간
5) 기본급은 전체 근무시간에 최저임금 적용
기본급 계산식
167.3시간 × 10,320원 = 약 1,726,536원월 기본급 약 1,726,500원
6) 야간근무수당
야간근무 가산율 50퍼센트야간수당 계산식
122시간 × 10,320원 × 0.5 = 약 629,520원월 야간근무수당 약 629,500원
7) 주휴
34.8시간 × 10,320원 = 약 359,000원
8) 총급여
총급여 계산식
기본급 1,726,536원 + 야간수당 629,520원월 총급여 약 2,356,000원
감단직이라 하더라도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자유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전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