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근로시간에 영향이 있나요?

2019. 07. 14. 12:43

주40시간 최저임금으로 월급받고 있습니다.내년에도 올해처럼 하면 근무시간이줄거나 월급이 올라같은데요.일에 특정상 근무시간을 단축하기란 어려울것 같아요.결국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인원감축이 이뤄겠죠.올해와 비교해서 같은 월급을 지급한다고하면 근로시간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회사의 상황, 일하는 방식에 따라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서 답변 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 계산으로 볼 경우 2.9%의 최저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월 근로는 209시간 (일 8시간, 주 5일 근로시) 할 경우 약 6시간의 근로시간을 감축하면 현재의 급여와 올해의 급여가 비슷해 질 것 같습니다.

월에 6시간 이기 때문에 주 간 근로는 약 38~39시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정도의 시간과 인건비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치라 내년도 근로시간을 조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2019. 07. 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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