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임기가 궁금합니다.(이번)

대통령선거 이번에했는데요

5년의 임기인가요 아니면 전대통령이 못채운임기만하는건지요. 초보적인질문인데.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 선거는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다른 국회의원 지방선거와 달리 대통령은 보궐선거라도 남은 임기를 채우는게 아니라 새로 5년의 임기가 주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 이번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후보자는

    당선시부터 5년간 그 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궐선거에서는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투표일부터

    당선일을 기준으로 임기가

    정해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 대통령의 경우는 궐위로 인한 조기선거라고 해도남은 임기가 아니라 새로 5년의 임기가 주어집니다.

    일반적인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와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왈라비269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전에 대통령이 못채운 임기 기간은 없어진거고 이번에 당선돼면 그날로 부터 5년을 합니다.

  • 현재 어제 취임날로부터 5년의 임기가 적용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가 되는거죠. 다른 직위들과 달라서 새로운 정부로 시작합니다

  • 21대 대통령 이재명대통령의 임기가 궁금하시군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임기는 5년입니다.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중간에 개헌을 하면 임기 단축을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는않습니다. 예전 박근혜대통령 탄핵후에도 문재인대통령 5년 임기가 보장되었습니다.

  •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는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게 아니라,

    새로 5년의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의 파면으로 보궐선거를 하여 5년 임기를 채운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 대통령임기는 5년입니다.. 정말 정신없고 어이없는 짓을 하지 않는이상 5년이죠... 5년이 안됐는데 대통령선거를 한다면 그건 탄핵된거죠...

  • 이번 대통령 선거로 대통령의 임기는투표 다음날인 2025년 6월 4일 2030년 6월 3일까지입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기대해 봅니다.

  • 아무래도 현재 대통령선거는 보궐선거이고 일반적인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대통령을 다시 뽑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5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투표결과가 끝나면 그이후에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고 그이후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보시면됩니다.

  • 오늘 선거가 끝났네요. 전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 대통령선거지만 임기는 새로운 5년입니다 전임 대통령 남은 기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