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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대손상각비 관련 충당금(대손) 문의드립니다.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 잔액 100만원 이중 실제 회수가능한 가액을 95만원으로 추정할때

올바른 결산수정분개를 하시오.

라는 질문인데요..

대손상각비 5만 / 외상대출금 5만

대손충당금 5만 / 외상매출금 5만

어떤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손충당금이 있을시, 충당금부터 없애야하니 대손충당금이 차변에 오고

    충당금이 없으면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하니 대손상각비가 차변이 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손충당금 분개는 차변에 대손상각비 xxx / 대변에 대손충당금 xxx 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충당금 설정분개시에는 외상매출금에서 직접차감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등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경우에는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분개는

    (차) 대손상각비 5만 원 (대) 대손충당금 5만 원 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에 잡혀있는 대손충당금이 0원일 경우에는

    (차) 대손상각비 50,000 / (대) 대손충당금 50,000

    으로 회계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외상매출액을 직접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점 또는 결산 시점에 회수가능한 금액을 추정한다고 하였을 경우, 가능한 분개는

    (차) 대손상각비 5만원 (대) 대손충당금 5만원

    입니다. 외상매출금은 실제 대손시 대변에 기재하고 상대계정은 대손충당금으로 표기하여 실제 대손시점에 채권을 감액시키는 것 입니다.

    재무상태표에는 대손충당금이 외상매출금의 차감항목으로 표시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