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산입범위는 본인 급여 기준으로계산하는건가요?

2021. 12. 07. 00:36

무조건 8,720원 209시간 기준이 아니고

자기 근로 시간으로 산입 계산하는게 맞나요?

220시간 일하면 220시간으로 계산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5인 미만회사는

식대 산입 이런거 무시한다던지,

통상임금 퇴직금 반영안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통상임금 계산해서 퇴직금 달랬는데

평균잉금으로 주먼 처벌가능한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8,720원 209시간 기준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이 원칙입니다.

5인 미만도 퇴직금 적용됩니다. 5인 미만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2021. 12. 0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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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최저임금 산입은 식대에서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의 3%를 제한 금액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021. 12. 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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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9시간보다 월소정근로시간수가 적은 경우에는 산임금액이 다르지만 20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1,822,480 x 3%를 초과하는 45,326원이 최저임금

      에 산입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은 사업장의 근로자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이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으로 산정하

      여 지급한 경우 차액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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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노사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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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자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식대 산입 방식은 5명 이상인 경우와 동일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동일합니다.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처벌 가능합니다.

           

          2021. 12. 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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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8,720원 209시간 기준이 아니고

            자기 근로 시간으로 산입 계산하는게 맞나요?

            220시간 일하면 220시간으로 계산해야되는건가요.

            월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제외한

            최저임금 산정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나눈값으로 구해야합니다.

            209가 맞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회사는

            식대 산입 이런거 무시한다던지,

            통상임금 퇴직금 반영안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동일하게 적용입니다.

            2021. 12. 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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