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은 회사사정에 따라 무산될 수 있나요?

2019. 05. 20. 09:27

매년 5월에 연봉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동안 회사가 힘들단 이유로 동결 혹은 5% 미만의 인상률을 강제로 진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보기엔 회사가 힘들단 이유가 단순 핑계로 보일 경우에 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중재를 해주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우리 노동법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임금에 대하여는 어떻게 지급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연봉협상이든 또는 회사의 일방적인 인상이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매년 5월 반드시 연봉협상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20. 1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