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도용 관련 질문 급해요..
미성년자입니다.
편의점 택배로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물건을 받을 때 필요한 제 번호 말고 친구의 동의 없이 친구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근데 편의점 택배를 보내는 그 사람이 제 번호가 아닌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친구 번호를 퍼뜨렸다는 번호 유포 혐의로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 친구 번호를 말한게 경찰에 접수가 되나요?
2. 일단 이 일이 제가 크게 잘못한 건가요?
3. 만약 진짜로 경찰서에 가 접수를 했다면 전 경찰서에 불려갈 일인가요?
4. 만약 간다면 부모님과 함께 가야하나요?
5. 갔다면 생기부나 다른 곳에 기록이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번호를 말한 것 만으로는 달리 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단지 번호를 달리 말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전화번호를 이름·주소와 함께 외부에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전화번호 한 개만 공개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렶브니다.
3.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가사 고소가 접수된다고 하여 부모님과 함께 가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형사처벌이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