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호 도용 관련 질문 급해요..
미성년자입니다.
편의점 택배로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물건을 받을 때 필요한 제 번호 말고 친구의 동의 없이 친구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근데 편의점 택배를 보내는 그 사람이 제 번호가 아닌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친구 번호를 퍼뜨렸다는 번호 유포 혐의로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 친구 번호를 말한게 경찰에 접수가 되나요?
2. 일단 이 일이 제가 크게 잘못한 건가요?
3. 만약 진짜로 경찰서에 가 접수를 했다면 전 경찰서에 불려갈 일인가요?
4. 만약 간다면 부모님과 함께 가야하나요?
5. 갔다면 생기부나 다른 곳에 기록이 남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