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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카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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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도용 관련 질문 급해요..

미성년자입니다.


편의점 택배로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물건을 받을 때 필요한 제 번호 말고 친구의 동의 없이 친구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근데 편의점 택배를 보내는 그 사람이 제 번호가 아닌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친구 번호를 퍼뜨렸다는 번호 유포 혐의로 경찰서에 가서 사건 접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 친구 번호를 말한게 경찰에 접수가 되나요?


2. 일단 이 일이 제가 크게 잘못한 건가요?


3. 만약 진짜로 경찰서에 가 접수를 했다면 전 경찰서에 불려갈 일인가요?


4. 만약 간다면 부모님과 함께 가야하나요?


5. 갔다면 생기부나 다른 곳에 기록이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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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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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번호를 말한 것 만으로는 달리 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단지 번호를 달리 말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전화번호를 이름·주소와 함께 외부에 공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전화번호 한 개만 공개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렶브니다.

    3.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가사 고소가 접수된다고 하여 부모님과 함께 가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형사처벌이 된다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