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아아앙

한국돈에서 미국돈으로 환전하려고 하는 데 환전 시 보통 사용목적이나 이런걸 질문을 하나요?

환전해서 외화를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달러를 팔지 않는 이상 이 금액을 저의 재산으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액의 경우, 간단하게 물어보지만 환전을 할 때 일정 금액 이상부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사용목적을 물어봅니다. 내국인의 경우, 1만 달러를 환전해서 휴대하여 나갈 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외화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은 간단하게 사용목적을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하여, 당연히 쓴이님의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단지 그 자산이 원화 표시가 아닌 달러 표시로 바뀐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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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달러로 환전할때 사용목적이나 그런걸 은행에서 물어보지는 않더라구요

    달러 가지고 있어도 당연히 재산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