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처리?
딸 아이가 카페에서 생리가 새어 나와서 카페 의자에 묻었는데 카페에서 청소업체를 불렀는데 해결이 안되고 의자를 교체 해야 될것 같다는데 의자가 낱개로는 구매를 못하고 셋트로 구매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실비에 있는 일상 생활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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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딸 아이의 일배책, 본인의 가족 일배책에서
해당 건을 보장 합니다.
보상은 현장 손해사정인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다만, 현장심사자가 셋트 비용 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접수 하시면 됩니다.
보상문제는 보험사에게 일임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실비에 있는 일상 생활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해당 보험에서 세트 구매든 낱개 구매든 알아서 보상을 하게 되니,
님이 해당 업체와 분쟁하지 마시고, 보험사에서 보상이 될 수있도록 보험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 있는 일상생활 책임 배상보험으로 보장이 될 것입니다.
카페에서 너무 과하게 수리비를 청구하려고 해도 보험사에서
그렇게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