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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재칼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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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에서 5살 아이가 핸드폰 보다가 다쳤는데 보험 청구 가능 할까요?

까페에서 가입된 보험으로 청구 가능 할까요? 아이가 핸드폰 보면서 화장실 계단에서 미끄러져 바닦모서리에 찍혀서 상처가 많이 크게 났어요~까페에서 보험을 든거 같던데 병원비 청구가 가능 한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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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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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까페에서 보상 해줄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계단이 미끄러운것도 아니고 계단에 하자도 없어 보이고

    핸드폰 보면서 계단을 이용한 아이 과실이고 그걸 방치한 부모과실로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장실 계단에서 미끄러진 사유가 까페의 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행자 부주의로 인한 내용으로는 배상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과실비율에 따라서 일정부분은 배상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페 화재보험에 카페 이용중 다친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 보장 항목이 있으면 보험처리가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청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당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페의 관리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카페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상 문제나 관리부주의로 인한 카페손님의 상해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까페의 배상책임으로 보장을 받으려면 까페의 시설물의 관리 소홀이라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가 핸드폰 보면서 가다가 넘어진 것은 부주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의 요지가 있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