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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기발한물개
그래도기발한물개

법적인 부분에서 불법적인게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동물병원운영

자식은 인근에서 펫샾운영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식 명의의 펫샾에서 강아지,고양이 분양시 분양비에 중성화비용과 예방접종비용의 일부분을 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시켜 결제유도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운영하는 펫샾에서 분양한 보호자들은 아버지 명의의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과 예방접종시 잔금이라는 명목으로 총금액에서 계약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결제를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제 생각처럼 불법적인 부분이있다면

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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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하신 내용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료기관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환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식 명의의 펫숍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하면서 중성화 비용과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분을 계약금으로 포함시켜 결제를 유도하고,

    이후 아버지 명의의 동물 병원에서 중성화 수술과 예방접종을 받을 때 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것은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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