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 세입자가 수도꼭지를 망가뜨리고 나갔는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온 사람입니다.
입주 후 여러가지 정리할게 많아서
3일이 지나서야
세탁기 설치를 위해 베란다 수도를 봤는데
수도꼭지가 아예 박살이 나있더라구요?
😭
일단 오늘 날짜로 영상이랑 사진 찍어놨는데
이걸 제 사비로 고쳐야하나요?
아니... 괜히 집주인이 제가 부순거라고
오해할까봐 지금 먼저 연락도
못 하고 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발견당시 빠른시일내로 주인에게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수리조치를 취해달라고 의뢰하세요.
이문제는 전에 세 살던분이 이사가실때 주인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한점이니, 주인이 해결해 주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해할까바 두려워 시간만 보낸다면, 상황이 불편해질껏 같습니다.
빠른시일내로 주인과 상의하세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고 수리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우선 교체를 위해 임차인이 비용을부담하고 임대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많이 진행하는데, 먼저 수리를 하시지는 말고 협의를 하신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사한지 3일만에서 파손여부를 알려주는 것이기에 임대인이 정상적이라면 임차인의 과실로 책임을 몰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꼭지 교체에 큰 자금이 드는것도 아니기 떄문입니다 .
사진 찍은걸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고쳐달라고 요청해야 할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망가트린걸로 알고 안 고쳐주거나 고쳐서 사용하라고 할수도 있어요 빨리 말씀을 드리세요.
집주인께 얼른 야기하세요 늦으면 늦을수록 집주인이 안고쳐쥴수도 있어요
저도 원룸 이사하기전날에 가서 하지있는곳 다 사진찍어서 집주인한테 말햐놓고 증거부터 남겨놨어요 안고쳐주셔두 되는대 원래부터 이랬다고 벽지랑 몇군대 모기죽어있는 흔적등등 새집이여서 그런지 중간중간 공사 흔적이 많았거든요
보통 세입자가 나가고 다른 분과 계약을 하게 되면
도배나 장판 같은 기본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존 세입자가 파손한 부위들을 집주인이 확인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할 때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인테리어가 끝날 때 직접 가서 또 확인을 합니다
만약 지금 집주인분께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계약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실 때
질문자님이 수리비를 전부 부담해야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집주인분께 연락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