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공격에 대한 방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반려견의 법적 지위는 대물 즉, 해당 견주의 사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를 공격하는것은 마치 고층에서 떨어진 TV가 머리 위로 떨어져서 방어 측면으로 방패로 쳐서 옆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상황과 동일한 위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정당한 자기 보호권이라는 부분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충분한 다른 회피 방법이 있었는데도 사회 통념에 벗어나 학대로 규정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였다면 그때는 동물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리적 판단은 아하의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 선생님들께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