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에서 산책을 시키는 견주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서 산책을 시키는 견주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산책을 시키는 데...
개가 상당히 큽니다. 누가봐도 사냥견 같은데.. 그 개를 집에서 키우는 데..
그 개가 사람을 공격했을 경우~ 제가 반격을 하게 되면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가끔 공격성을 보이는 데 견주는 괜찮다고만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공격에 대한 방어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반려견의 법적 지위는 대물 즉, 해당 견주의 사유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를 공격하는것은 마치 고층에서 떨어진 TV가 머리 위로 떨어져서 방어 측면으로 방패로 쳐서 옆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상황과 동일한 위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정당한 자기 보호권이라는 부분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충분한 다른 회피 방법이 있었는데도 사회 통념에 벗어나 학대로 규정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였다면 그때는 동물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리적 판단은 아하의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 선생님들께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시킬 경우, 견주는 과실치사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는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에게 공격받은 사람이 개를 때리거나 죽일 경우,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황의 위급성, 견종의 위협성, 공격의 지속성 등이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과잉반격으로 인정되면 재물손괴 또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