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요점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
미국주식 투자시 3가지 세금 개념만 확실히 알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1. 양도소득세 : 주식 매도시 적용(보유기간 무관) ☞ 세율: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2%)
※ 1년간 매매수익 총 250만원까지 공제: 300만원 수익일 경우 50만원에 대해 22% 양도소득세 부과
2. 배당소득세 : 배당금 받을 경우 적용 ☞ 세율 15%(지방세 1.5% 없음)
3. 금융소득 종합과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분부터]
※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대상이라 수익금액과 상관없이 미포함되며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
Note
1. (예시) 근로소득 3,000만원 + 배당소득 3,000만원 => 적용세율은 3,000만원+1,000만원이므로 16.5%* 구간에 해당
* 배당소득은 2,000만원 초과분부터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세율적용 시 초과분인 1,000만원만 적용
** 따라서, 배당금 3,000만원 입금시 이미 15%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초과분(1,000만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1.5%(16.5%-15%)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2. 양도소득세, 금융소득 산정기간은 매년 1.1~12.31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세금신고는 그다음해 5월에 하면된다.(증권사 대행 또는 직접 가능)
3. 과세기준은 결제일(T+3일,미국주식 기준) 기준이므로 연말에 하루이틀차이로 그다음해 소득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 필요
4-a. 절세방법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250만원 기준이므로 손실난 종목을 함께 매도하여 250만원 이하로 낮추고 손실 종목은 재매수하여 수익 조정 가능
4-b. 가족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며, 증여받은 시점의 가격이 평균단가가 되며, 증여가액은 증여시점 전후 2개월 종가를 평균하여 결정됨(배우자의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까지 공제한도, 직계존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 직계존속일경우 2천만원) ※ 절세 후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이관 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