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가들의 주식관련 세금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내 주식시장에 새롭게 양도소득세 22프로를 걷는 세금방안이 검토중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이러한 세금징수는 전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세율인것 같던데요,
미국이나 유럽, 홍콩 등 금융 주요 국가들에서의 주식세금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외의 투자자가 해외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미국주식 세금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요점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
미국주식 투자시 3가지 세금 개념만 확실히 알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1. 양도소득세 : 주식 매도시 적용(보유기간 무관) ☞ 세율: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2%)
※ 1년간 매매수익 총 250만원까지 공제: 300만원 수익일 경우 50만원에 대해 22% 양도소득세 부과
2. 배당소득세 : 배당금 받을 경우 적용 ☞ 세율 15%(지방세 1.5% 없음)
3. 금융소득 종합과세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분부터]
※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대상이라 수익금액과 상관없이 미포함되며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
Note
1. (예시) 근로소득 3,000만원 + 배당소득 3,000만원 => 적용세율은 3,000만원+1,000만원이므로 16.5%* 구간에 해당
* 배당소득은 2,000만원 초과분부터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세율적용 시 초과분인 1,000만원만 적용
** 따라서, 배당금 3,000만원 입금시 이미 15%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초과분(1,000만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1.5%(16.5%-15%)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2. 양도소득세, 금융소득 산정기간은 매년 1.1~12.31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세금신고는 그다음해 5월에 하면된다.(증권사 대행 또는 직접 가능)
3. 과세기준은 결제일(T+3일,미국주식 기준) 기준이므로 연말에 하루이틀차이로 그다음해 소득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 필요
4-a. 절세방법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250만원 기준이므로 손실난 종목을 함께 매도하여 250만원 이하로 낮추고 손실 종목은 재매수하여 수익 조정 가능
4-b. 가족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며, 증여받은 시점의 가격이 평균단가가 되며, 증여가액은 증여시점 전후 2개월 종가를 평균하여 결정됨(배우자의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까지 공제한도, 직계존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 직계존속일경우 2천만원) ※ 절세 후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이관 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