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중 회사요청 으로 회사출근시 어떤 피해를보나요?
오미크론 확진이고 자가격리. 통지받은후.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했어요
격리중 출근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
회사에서 격리해제. 통지서로 휴가급여신청한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잉ee입니다.
자가격리 중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처벌 사례를 보면 200~500만원 대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대부분이며, 법률 위반으로 인해 피해가 심할 경우 4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요청으로 자가격리 기간 내에 출근을 하였을 때, 신고가 들어간다면 회사는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글쓴이께서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등 covid-19의 감염병 단계를 하향하는 방향으로 향하면서 자가격리 등의 조사가 시 자체, 보건소에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위반을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covid-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는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고령자를 제외한 성인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증환자이기에 정부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중증상이 있을 경우 입원치료를 진행합니다.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으며(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혹은 경증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방역수칙은 준수하여야합니다. 미준수시에는 감염법에 의거 처벌 받으실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자가 격리 중에 출근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이지요. 격리 중에 출근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재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