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셋업 잔금비용이 초과되면 설비 업자로 부터 초과 비용에 대해서 돌려 받을수 있나요?

설비를 기한내 완료하는 조건 및 해외에서 셋업 완료시 잔금을 주는 조건으로 설비 발주를 2020년11월에 냈습니다. 설비는 2021년 6월에 완료가 되었고 해외 셋업시 추가 비용이 들어서 구두상으로 업자와 해외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잔금을 드리겠다 라고 전달하였고 설비 업자도 수긍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셋업 잔금비용이 초과되면 설비 업자로 부터 초과 비용에 대해서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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