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의 허락 없이 가게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경우.

2019. 05. 10. 20:03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작은 슈퍼마켙을 운영하던 중

여름에만 일부분(가게 앞쪽)을 팥빙수를 팔수 잇도록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경우.

집 주인의 허락없이 가게의 일부를 약 2-3달 정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줘도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위와 같으므로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를 하는 경우 추후 계약갱신요구를 했을때 갱신 거절사유가 될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019. 05. 1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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