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휘발유, 경유, 등유는 대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승용차, 화물차, 버스 등의 연료이자 난방용 연료입니다. 근데 고급휘발유는 상대적으로 소비층이 한정적이며 고가 차량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자가 선택하여 구매하는 선택적 소비재로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대상에서 빠진 것이죠
정부는 2026년 3월 13일부터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에 대응하여 석유 제품 최고가격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등유 3종만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급휘발유가 제외된 일차적인 이유는 소비층이 한정적이고 대체 가능한 수단이 존재하는 선택적 소비재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정된 행정력과 재원을 전체 소비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필수 연료의 가격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고급휘발유는 주로 고성능 수입차나 일부 특정 차종에서 사용되며 일반적인 민생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