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 리딩방 유료 회원 가입 후 업체 잠적, 카드 할부 항변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으로 주식을 시작했다가 소위 '수익률 300% 보장'이라는 주식 리딩방 광고에 속아 큰 피해를 입고 글을 올립니다. 현재 경찰 신고는 마친 상태인데 절차가 너무 막막해서 변호사 선임이나 금융감독원 민원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황 요약
지난달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A 투자컨설팅 업체의 카톡방에 들어갔습니다. 업체 대표라는 사람은 본인들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조건 원금 회복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저를 설득했고, 결국 6개월 이용료로 550만 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상황 상세
• 증거 확보: 결제 당시 상담원과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수익률 보장 확약 등), 카드 결제 영수증, 그리고 업체 홈페이지의 서비스 약관을 모두 캡처하고 PDF로 저장해두었습니다.
• 문제 발생: 결제 후 일주일 정도는 종목 추천이 나오는 듯하더니, 갑자기 담당자가 퇴사했다며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는 카톡방마저 폭파된 상태입니다. 업체 사무실 주소로 찾아가 보니 이미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 현재 조치: 우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카드사에는 **'할부 항변권'**을 신청하려고 전화를 해둔 상태입니다.
질문 사항
1. 업체가 사실상 유령업체인 상황인데,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주장해서 남은 할부금 납부를 중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2. 경찰 수사 진행이 생각보다 너무 느린데, 지금이라도 소액사건 심판이나 민사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먼저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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