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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뜸부기219
금쪽같은뜸부기219

임차인의 설치부분하자시 책임문제

재질문인데 석연치않아 재질문드립니다.

상가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중 필요한 설치를 위하여 수도배관.오수배관을 연장하고, 제품을 연결 사용중누수가 발생하여 점검하여보니, 미용실에서 누워서 머리감는 세면기와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있는것을 발견, 살펴보니 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에 연결하는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여서 일단 수리를하게됨 기존에 배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업고 단지 자기제품에 연결하는 부분인데 임대인은 아무런 관련 없는데,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설비는 임차인 필요에의한 것인데,

이에 비용은 누수탐지비용, 테코타일 바닥속이 흠벅 졎어있어 바닥을제거,말리고 바닥을재시공, 비용이 삼백만윈 정도발생, 누가부담해야 하나요

현명한 판단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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