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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군1211
근로소득 직장인인데요.
작년에 기부한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늦게라도 5월에 제출할까하는데
방문하지 않고 홈텍스같은거라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풍요로운삶
아일단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 분이라면
5월이 아닌 연말 정산 기간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5월에 제출하시면 그 다음 해에 이뤄지는 연말 정산에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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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일반근로소득자더라도 이번은 기본만신고가자동으로회사로들어갈것이고 그외다른부분을 5월 종합소득세로추가해서내도상관없을거예요
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
안녕하세요 오늘도 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입니다.네,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정기신고를 통해 누락된 기부금을 입력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