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5월에 제출해도 될까요?

근로소득 직장인인데요.

작년에 기부한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늦게라도 5월에 제출할까하는데

방문하지 않고 홈텍스같은거라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일단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 분이라면

    5월이 아닌 연말 정산 기간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5월에 제출하시면 그 다음 해에 이뤄지는 연말 정산에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일반근로소득자더라도 이번은 기본만신고가자동으로회사로들어갈것이고 그외다른부분을 5월 종합소득세로추가해서내도상관없을거예요

  • 안녕하세요 오늘도 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정기신고를 통해 누락된 기부금을 입력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