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400만원 이하 근로자 갑근세 공제 안해도 되나요?

2020. 09. 02. 11:1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알바생으로 들어왔다가 3개월 이상 근로해서 일반근로자로 7월부터 전환된 근로자가 있는데요

그 근로자의 7월 월급이 106만원 이상 나왔는데, 갑근세 공제를 안했습니다.

어차피 11월까지만 일하고 연 1400만원 이하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라해서요.

혹시 문제될 게 있을까요?

8월 급여부터는 갑근세 공제해야하나요? 그렇다면 7월에 공제안한 갑근세는 어떡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정산시 전액환급이 된다고 해서 매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시 소득세 위반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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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 1400만원이하여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진 않을것입니다. 만약 갑근세 공제를 안하였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계산이 됨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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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월급이 106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갑근세로 공제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 연말정산을 통해 1년 간의 총 근로소득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역시 확정할 것입니다. 이 때, 확정된 근로소득세액과 원천징수된 갑근세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2020. 09. 0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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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세(갑근세)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신고 시,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106만원이 넘더라도 월급여가 이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실무상 원천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은 0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 해당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해도 별도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만 제대로 한다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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