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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08

자전거와의 사고도 차대 차 로 볼 수 있나요?

차도에 속도 2-30km/h 정도 자전거가 너무 많습니다.. 자전거와 사고가 나도 차대 차 인가요?

자전거는 깜빡이도 없고,, 의무보험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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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사고가 나도 차대 차 인가요?

    : 네 기본적으로 자전거 사고도 차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자전거는 깜빡이도 없고,, 의무보험도 없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 자전거 사고는 통상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이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사고도 차대차 사고로 처리 됩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양측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보통 차량 과실이 많음) 과실분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 보험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를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도 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났을 때는 차 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되며 자전거는 자전거 보험을 들었거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아닌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사비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