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시 취득세 납부 일정관련 문의
부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4/28일까지 증여하면 21년 공시가격으로 증여 취득세가
계산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우선 증여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서 검인받고
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지서만 21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받아놓으려고 합니다.
취득세와 공채는 바로 납부하지는 않고 한달 정도 기다렸다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 보유세 등 세금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고나서 취득세 납부와 등기소에 접수해서 증여 절차를 완료할지 아니면 취득세 납부전에 증여 취소할지 최종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할때 취득세 납부가 늦어지면 22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뀌어 비용이 증가하게 될까요?
아니면 취득세 납부는 60일, 증여세 신고는 3개월안에만 진행하면되니 천천히 취득세 납부와 등기 접수해도 전혀 문제될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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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계산시 무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는 계약일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무상승계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화해조서ㆍ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취득이 이루어진다면 그 계약일 기준으로 과세가액이 결정되므로 이후의 변동액은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