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시 취득세 납부 일정관련 문의
부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4/28일까지 증여하면 21년 공시가격으로 증여 취득세가
계산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우선 증여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서 검인받고
세무과에서 취득세 고지서만 21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받아놓으려고 합니다.
취득세와 공채는 바로 납부하지는 않고 한달 정도 기다렸다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 보유세 등 세금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고나서 취득세 납부와 등기소에 접수해서 증여 절차를 완료할지 아니면 취득세 납부전에 증여 취소할지 최종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할때 취득세 납부가 늦어지면 22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뀌어 비용이 증가하게 될까요?
아니면 취득세 납부는 60일, 증여세 신고는 3개월안에만 진행하면되니 천천히 취득세 납부와 등기 접수해도 전혀 문제될게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