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계좌여도 소송으로 제출명령이 가능한가요?
이사람 소송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랑 주소지를 모릅니다
돈 안갚는 채무자 계좌로 얼마전 1원을 보내보니 반송안되고 송금처리 되었습니다
은행에 물어보니 정상계좌로 봐도 무방하다던데..
만약 해지계좌는 아니지만 압류 등 정상계좌가 아닌 상황이면 어떤가요?
소송걸었을때 제출명령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알아낼 수 있나요?
경험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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