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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대벌래21
검붉은대벌래2121.09.26

유통기한이 지난 인공눈물 사용가능한가요?

인공눈물을 달고 사는 편인데 너무 많이 사버린 탓에 인공눈물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아직 두통이나 남아서 인공눈물을 새로 사기 아까운데... 한달 정도 지난 인공눈물이지만 사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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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알약 통을 원통으로 받았을 시

    (개봉 시점부터 1년이내)

    2. 알약 원통을 다른약통에 수량만큼 덜어서 담아준 알약의 경우

    (6개월 이내)

    3. 원래 포장이 PTP, 블리스타 낱개 포장인 경우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4. 원래의 시럽제(물약)을 원통 그대로 받으신 경우

    (개봉후 28일 이내)

    5. 한가지 시럽제를 작은 투약병에 용량을 맞춰 덜어서 조제해준경우

    (14~28일 이내)

    6. 투약병에 두가지 이상의 시럽제를 혼합해서 조제해 준 경우

    (14일 이내)

    7. 건조시럽제(가루형태, 주로 항생제)를 물에 타서 물약을 만든경우

    (14일 이내)

    (하지만 항생제마다 물을 타고나서부터 유효기간이 줄어드는데, 종류마다 다르다 7일인 것도 있음)

    (오구멘틴시럽은 냉장보관으로 7일까지, 포리부틴드라이시럽은 상온에서 15일까지)

    8. 알약을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60일 이내)

    9. 원래의 튜브형 용기에 담겨진 연고류를 그대로 받으면

    (6개월 이내, 뚜껑 잘닫아야함)

    10. 연고류를 조제용 연고곽에 덜어서 담아준 경우

    (30일 이내)

    11. 알약을 갈아서 가루약으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30일이내, but 가루약 종류에 따라 훨씬 짧아질 수 도 있다)

    12. 멸균제품인 안약, 안연고

    (개봉 후 28일 이내, 보존제 함유한 멸균제품에 해당함)

    13. 1회용 사용안약은 보존제가 없으므로 사용후 바로 폐기

    14. IV(정맥주사), 주사제, bag 은 개봉후 1시간 내에 투여해야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경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효기간이 지난약들은 약성분이 분해가 되기 때문에 눈에 넣으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눈에 넣는거라서 안약이 변질 되었을 수도 있고 사용안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약물의 반감기에 따라 약효가 감소하고 변질의 우려가 있기에 사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인공눈물의 경우 멸균되어 나오는 제품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멸균상태가 유지되지 않을수 있기에 사용하지 않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조영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라면 어떠한 약이라도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의약품 폐기 수거함에 버리거나 가까운 약국 방문 후 폐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약은 일반 식품처럼 유통기한이 있으며 보관방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은 체내 섭취시 부작용 및 후유증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복용시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용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관상황이나 위생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면 개봉을 하지 않은 새 제품이라도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인공눈물로 인해, 감염등이 일어나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께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인공눈물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인공눈물은 무균상태의 제품이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면 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으며, 점안할 경우 눈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공눈물의 경우 필히 유효기한을 지키는게 좋습니다.

    유효기한이 지난 인공눈물의 경우 외관상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성분이 변질되고, 변질된 성분에 의해 눈에 자극감이 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새로운 제품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병열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쓰지 않고 전부 버려야합니다. 약국에 갖다주시면 됩니다.

    2.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약효도 떨어지고 먹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공눈물도 마찬가지니 쓰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민석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의 유통기한은 사용기한으로 표기하는데 약효가 남아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복용/사용하지 않고 모두 폐기하셔야 합니다. 아까운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작성자분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 의약품의 경우 '사용기한' 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기한은 최초 성분 함량을 기준으로 90% 이상의 효능이 보장되는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인공눈물 등의 점안액의 경우 무균처리가 된 후 시판되는데,

    사용기한을 초과한 경우 용기의 변질로 용기 내부의 무균 상태가 깨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안과 감염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겉보기에 멀쩡해보여 폐기하는 것이 다소 아까우시더라도 새로 처방 받아 사용하시거나,

    일반의약품인 경우 약국에서 새로 구매하시어 복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성모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부분의 약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면 약효뿐만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안약의 경우 더 오염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