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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짓고 판사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에 판사가 구속여부를 결정할때 까지 몇 시간이 걸린다는데 그때까지 집에가서 볼일을 보고 오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소천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장 심사과정이 그리 오랜시간이 소요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가는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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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영장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구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곳을 다니면 안되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기를 했다가 기각이 되면 그냥 나갈수 있는데 구속 대상인데 풀어주면 도주 등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네 안됩니다.
영장심사가 기각이 될 수도 아님 승인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동안은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영장 심사를 마치고 기다릴 수 있을 때는 유추장에 갇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에 가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엄청 특별한 이유 있지 않고서는 거의 다 구치소에 갈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