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승인을 해야 하나요?

보통 구속 영장을 청구를 하면 기각을 하거나 승인을 하거나 하는 결과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한 승인은 언제까지 시간을 두고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후 심문 기일까지는 보통 48시간 이내에 잡히고,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경우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실질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청구한 다음날까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출석하게 한 후에 짐 심문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