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경우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에 대해서 실질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청구한 다음날까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출석하게 한 후에 짐 심문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