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웹 서비스 만들어서 구독형 결제로 서비스 제공할 때 돈 받으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하나요?
웹 서비스 만들어서 한국 또는 외국의 유저들을 대상으로 구독형 결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결제 대행사를 통해 결제 붙이려면 사업자가 꼭 있어야 하나요?
토스, 페이오니아 이런 PG 사 생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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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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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PG사도 단말기 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필요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웹 서비스에서 구독형 결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결제 대행사인 PG사(예: 토스, 페이오니아 등)을 통해 결제를 처리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으로 결제를 받는 것은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가산세등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진행한 후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