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국민연금 둘다 받을 수 있나요?

2019. 07. 14. 22:42

국민연금 가입해서 한명은 약 30년가량 들었구요

나머지 한명은 약 15년 정도 된거 같아요

5년뒤에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국가에서 받는 금액? 은 한도가 있다고 주변에서 들어서요

둘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금액이 좀 삭감되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둘중 한명만 받을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이때에는 두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1)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또는

(2) 유족연금 중 택일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7.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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