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미 혼인을 한 여성도 왕의 후궁이 된 경우가 있네요. 대표적으로 장녹수는 이미 결혼을 했던 기혼 여성이지만 연산군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제안대군의 가노 아내로 아들도 두었습니다. 이후 장녹수는 기예를 배워 창기가 되었으며, 연산군의 눈의 들어 후궁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궁은 금혼령을 내려 처녀 가운데 간택을 하여 선발합니다. 그리고 일반 궁녀 가운데 국왕의 승은을 받아 후긍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