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시 매도인-법인, 매수인-개인 부가가치세 등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오피스텔 매매건이구요.
매도인-법인. 매수인-개인.
현 업무용으로 임대중이며, 임차인 계약기간중이라 임차인이 퇴실할수가 없어서 임차인승계 조건으로 매매하려고 합니다.
1. 매도인법인-매수인개인간에 포괄양수도 계약이 가능한지?
2. 포괄양수도가 안된다면 건물분 부가세 별도로 해서 진행하고, 임차인은 그대로 승계하면 되는건지?
이럴경우 개인인 매수인은 일반임대사업자를 내고 계산서 발행받아 부가세 환급받으면 되는거죠?
3. 만약 임차인승계가 아니라 매수인 실입주 목적으로 임차인 퇴실시키고 매입하게 된다면 사업자 없는 개인은 부가세만큼 더주고 사는 꼴이 되는건가요?
현재 매도인 법인은 분양받을때 부가세 10프로 환급받고, 최초몇년은 실사용 하다가 (업무용으로)임차중인 상태입니다.
법인사업자에 임대업은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고, 그냥 임대료 항목으로 계산서발행 해주고 계신다고해요. 부가세환급 받은지는 8년차 되어서 2년정도 지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토해내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 같은데요...
4. 2번처럼 건물분부가세 주고받아 매매하게되면 매수인이 2년안에 폐업시에 포괄양수도가 아니더라도 잔여기간에 대해 부가세 토해내는 문제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 그리고 매도인법인이 실사용을 하다가 임대를 줬을 당시에 업종추가(임대업)를 하지 않고 임대하면서 월차임 세금계산서는 임대료 항목으로 계속 끊어줬을경우 나중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담당 세무사가 코치를 하지 않은건지, 다른항목으로 소득신고를 하셨던건지 모르겠네요.
임대업종이 추가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때문에 (양도할 업종이 없으니) 포괄양수도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예요.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ㅠㅠ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환급분에 대해서는 추가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인 매도인 입장에서 임대업을 영위함에도 임대업을 업종추가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과세 문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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