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르바이트 생들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있나요?
아라바이트 생들도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었을때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분들과 동일하게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스케줄 근무의 경우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고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1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60시간 이상)인 달의 총합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무 형태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주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직원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년이상 일하셨으면 당근 받을수 있죠.
근로기준법상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이상 근무하시면
고용형태 상관없이 퇴직금 받습니다
정직원이랑 똑같이 계산방식도 동일한데 평균임금의 30일분을 받으시면 되구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동안 받으신 급여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이랍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주신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실수 있는데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된답니다
근데 가끔 사장님들이 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 일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는 계속 일한거로 인정되니까 퇴직금 받으실수 있으시고
혹시 퇴직금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계산기도 있으니 참고하심 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