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1년이상 일하셨으면 당근 받을수 있죠.
근로기준법상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이상 근무하시면
고용형태 상관없이 퇴직금 받습니다
정직원이랑 똑같이 계산방식도 동일한데 평균임금의 30일분을 받으시면 되구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동안 받으신 급여 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이랍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주신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실수 있는데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된답니다
근데 가끔 사장님들이 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 일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일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는 계속 일한거로 인정되니까 퇴직금 받으실수 있으시고
혹시 퇴직금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계산기도 있으니 참고하심 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