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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귀뚜라미26
활발한귀뚜라미2620.10.17
해외 직구 면세 금액이 정해진 이유가 궁금해요.

직구 면세 금액이 200불로 정해져 있는데요. 왜 200불이 기준이 된걸까요?? 만약 같은날 입항하는 여러가지 품목의 합이 200불인가요? 각각 200불인가요? 예를 들면 같은날 입항하는 아마존 150불 알리 100불 이런식으로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법에서 정하는 소액물품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은 흔히말하는 '직구'의 형태로 물품을 자가사용 용도로 수입하여 관세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200불이라고 하셨지만, 200불은 아니고 원래는 150불이며 미국발 물품에 대해서만 한-미 FTA에 따라 200불이 허용됩니다.

    직구는 보통 목록통관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며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합산과세 제도를 두어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관세청에서 안내한 합산과세 기준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내거주자가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고 과세처리합니다

    하나의 국가로부터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에는 면세되지 않고 과세처리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않고 과세처리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직구 면세금액은 기본이 150불이며 미국 직구시에 200불이 적용됩니다.

    200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물가 등을 고려하였을때 200불정도의 직구로 물품을 사는 것은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산과세 기준은 입항일이므로 아마존150불, 알리100불 직구시 해당 비행기나 선박의 입항일이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