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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병아리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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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합산 부과 날짜 간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직구하려는데, 제가 사려는 물품이 총 600불 정도 됩니다. 다 40-50불짜리 물건이라 단독으로 200불이 넘는 물건은 없고, 전부 목록통관물품이라 면세 200불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1. 날짜를 나눠서 200불씩 나눠 결제하려는데, 하루 간격으로만 결제해도 면세적용 되나요?


2. 날짜 기준이 구입처인 미국 기준인가요, 한국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미국 날짜로 25,26일에 각각 한건씩 결제해도 한국시간으로 같은 날짜면 관부가세를 물어야 할까요?


3. 미국 구매금액(물건값+배송비) 외에 배대지 비용은 산입 안되는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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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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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여부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세관장이 사안에 따라 합산과세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1. 날짜를 나눠서 200불씩 나눠 결제하려는데, 하루 간격으로만 결제해도 면세적용 되나요?

    : 합산과세는 다음의 경우에 이루어지며,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날짜 기준이 구입처인 미국 기준인가요, 한국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미국 날짜로 25,26일에 각각 한건씩 결제해도 한국시간으로 같은 날짜면 관부가세를 물어야 할까요?

    : 날짜 기준의 경우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 기준으로 다른 날짜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미국 구매금액(물건값+배송비) 외에 배대지 비용은 산입 안되는것 맞나요?
    : 물품 구매 시 물품가격과 배송비를 납부한 경우 배대지 비용(국제배송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만, 날짜를 다르게 한다면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날짜에 대한 개념이 어떤 국가의 기준인지 규정은 상세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연히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관련 판단이 될 것입니다.

    소액물품면세(200달러의 경우 한-미 FTA에 따른 기준)의 기준은 수출국내에서의 운임이 포함됩니다. 즉,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배대지 비용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내용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해석상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합산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상 해당 금액이 합산되지 않고,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하루이상 텀이 있다면 합산과세대상은 아닙니다만 합산배송시 하나의 운송장이기에 과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도 분할 발송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2. 날짜 기준은 한국으로 보시는 것이 좋으며 하루이상 텀을 두시면 될 듯 합니다. 애매한 경우 2일정도 텀을 두시면 됩니다.


    3. 배대지 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른 판매자에게 다른 날 구매한 물품의 경우 직구 면세 기준인 150달러 판단시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날 결제한 것이 세관에 적발되거나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 제세 뿐 아니라 가산세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구시 150달러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