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만, 날짜를 다르게 한다면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날짜에 대한 개념이 어떤 국가의 기준인지 규정은 상세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연히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관련 판단이 될 것입니다.
소액물품면세(200달러의 경우 한-미 FTA에 따른 기준)의 기준은 수출국내에서의 운임이 포함됩니다. 즉,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배대지 비용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내용인지 확인되지 않으나, 해석상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합산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상 해당 금액이 합산되지 않고,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