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여행 쇼핑 면세 궁금한 점

2020. 11. 17. 03:38

한국으로 입국시 미화 600불까지 면세인데

600불 기준이 궁금합니다

1.단일 품목인가요?

쇼핑 물품 합산이면

얼마짜리부터 합산해야 하나요?

2. 텍스리펀을 받았으면

계산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빼도 되나요?

3. 자진신고시 15만원까지 할인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1200불까지 면세고

1500불이면

(1500-600)*0.2*1200=216,000 -> 66,000원을 내게 되나요? 세금 카드 결제도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사항 담변드립니다.

1.단일 품목인가요? 쇼핑 물품 합산이면얼마짜리부터 합산해야 하나요?

- 술, 담배 등 면세기준이 다른 물품을 제외한 일반적인 물품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600불의 기준은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입니다. 이는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용품 적용배제(US$600 공제 불가)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해외에서 취득하여 반입하는 자가사용, 선물용 물품이 전부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텍스리펀을 받았으면 계산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빼도 되나요?

- 텍스리펀드(Tax Refund) 제도를 이용하여 현지에서 부가가치세등을 환급받고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습니다.

Tax Refund 제도란?

해외 여행자들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을 구입한 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환급해 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제도

3. 자진신고시 15만원까지 할인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1200불까지 면세고 1500불이면 (1500-600)*0.2*1200=216,000 -> 66,000원을 내게 되나요? 세금 카드 결제도 되나요?

-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간이세율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품 가격의 합계가 US$1,000 이하인 경우 단일간이세율(20%)적용

② 물품의 가격이 US$1,00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전체가격에 대하여 품목별 간이세율(물품에 따라 상이) 적용

- 관세청 사이트에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main.do#tax

관세납부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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