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까먹었는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한 거 못 받나요?

2020. 08. 06. 17:47

2019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여 6월에 수령하였고, 자동으로 정기 신청되어서 지금 심사 중인데 이미 작년 여름에 퇴사를 하여서 연말 정산이랑 5월에 종소세 신고를 완전 까먹고 있다가 놓쳐버려서요.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한 거 심사에 영향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종소세 기간후 신고하면 될까요? 130만원 정도라고 예상지급액 뜨는데 그냥 날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유무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의한 소득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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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 130만원이면 근로소득이 절대적으로 적은분이시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환급이 나오거나 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하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세무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150만 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이므로 종합소득세 미신고임에도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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