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신호위반에 안걸리나요?

아침에 출근하거나 차를 타고 신호를 대기하다보면 배달하시는분들이 많이들 신호를 위반하시던데요 신호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안나오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브리살제수스입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요즘은 시스템으로는 신호위반이 걸리지 않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경찰이 단속 하지 않은 이상요. 그래서 요즘에는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가 늘고 있는 주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 오토바이도 엄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탈수 있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도 당연히 신호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오토바이도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다니잖아요

    • 오토바이는 번호판이뒤에 달려있어 단소까메라에는 걸리지 않으나 경찰단속시 벌금4만원 및 벌점15점이 부과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도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교통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신호 위반을 저지르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저지를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운전 면허의 취소나 정지, 교통 사고 발생 시 추가적인 법적 제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법규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