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의 레벨은 SAE International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라 0부터 5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됩니다. 이 레벨은 차량의 사용자와 운전자동화시스템의 역할에 따라 나뉘며, 레벨 1~2는 운전자 보조, 레벨 3~5는 자율주행으로 분류됩니다. 미국에서는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에 따라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 자동차 안전 기관인 Euro NCAP의 평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 레벨3를 위해 법제도를 갖추었고, 레벨4에 맞춘 안전기준을 2024년 도입할 예정입니다3. 또한,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이전이라도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해 자동차 기술개발과 판매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기술 레벨 인증은 각 국가의 법제도와 안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