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등록이 안된주택도 소득세신고 대상인가요
저는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된 주택과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아파트를 둘다 월세받고 있는데요 어느 자료에보니까 3주택자나 전세 3억이상인 사람만 신고하면 된다고 써 있습니다
저는 주택은 보증금 5000 만원에 월 400 만원, 아파트는 보증금 1억에 월 500 만원을 받고 있고 저는 다른곳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입니다 저는 보증금이 3억이 안되니까 신고안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월세도 전세로 환산해서 3억이상이 되면 소득세 신고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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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알고 계십니다.
2주택자 이상부터 월세 소득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3주택 이상 + 보증금 3억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셨다면,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x 0.2%만큼 가산세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여부 불문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이라면 월세 분은 주택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3주택 이상 등 요건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신고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