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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허스키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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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싶은데 절차가 궁금해요

합의 이혼이고

결혼한지 7년차 아이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있어요.

아파트 청약되어서 지금 입주는 안했는데

5억짜리집에 저희 부모님 돈으로만 1억5천 들어가있고

신랑측돈는 안들어가있어요.

근데 청약 자체를 신랑이름으로해서 명의가 그렇게되어있어요.

합의이혼할때 아파트 포기한다고 말한다고는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복잡해질지 궁금합니다.

신랑측 돈이 안들어간 이유는

신랑월급이 너무 다른거에 빚갚느라고 생활비는 한달에 80만원씩 밖에 못받았네요...7년내내;

정말 죄송하게도 결혼하고 애낳은이후로는 저희 부모님이 매달 생활비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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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북신동 꼭미남
    북신동 꼭미남

    안녕하세요. 북신동 꼭미남입니다.


    남편분이 포기 하신다고 하니 협의 이혼으로 진행 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혼인 신고 처럼 간단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도 들어야 하며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있어서 상담도 해야 합니다.



    형편상 계속 나아지는게 없다 보니 이혼 하시는게 속편할거 같아서 하시는거라면 반대입니다.


    남편분이 아파트 포기 하시는걸 보면 재판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 보이며 변호사까지 선임 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아이를 위한다면 한번더 생각 해 보는건 어떨런지요?


    재산분할은 빚 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것 또한 협의를 잘 하셔야 할듯 해요.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안타 깝네요.


    저는 현재 재판 이혼중입니다. 재판으로 가면 정말 개 싸움 되죠.


    저는 아이를 포기 할 수 없어서 변호사 선임했어요.

    제 욕심 보다는 아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래서 입니다.


    교육 듣고 왔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이를 위해서 같이 살아 보라고 하더군요.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룽이입니다. 질문자님 휴일이 끝나는대로 바로 법률구조공단 132에 연락하셔서 간략한 상담 받아보세요. 간략한 상담 받아보신후 지부 예약해서 상담 받아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런 지식인에서는 깊이의 한계가 있고 이건 질문자님의 인생의 걸린 일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신속한까마귀285입니다.

    많이 힘이 들겠지만 아이를 위해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정 안되겠다 싶으시면 이혼 변호사 상담하는 곳에 문의를 하신후 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