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awy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진과 같은 저작물은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소유권은 특정 물체가 자신의 것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저작권은 저작물이기만 하면 해당 저작물의 형태를 불문하고 자신이 창작자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컨대, 인화된 사진 한 장의 '소유권'은 해당 사진을 인화한 사람에게 있겠지만, 작품으로서 해당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진이 자연의 형상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어서 과연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사진이 단순히 어떤 사물의 형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촬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면(예컨대, 각도, 구도, 노출, 후보정 등)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데 큰 이견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을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질문자님은 그러한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해당 권리의 침해를 즉각 중지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 등 절차를 통해 해당 상대방이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해 저작권자가 입은 손실(경제적 손실은 물론 저작권자의 작품을 함부로 도용한 데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와 같은 민사소송 절차 전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고발(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137조 제1항 제1호) 을 하겠다는 취지를 미리 고지하여 상대방과의 재판 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