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저작권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1. 10. 29. 01:06

제가 소지하고 있던 사진을 타인이 몰래 캡쳐해서, 스톡사진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1. 타인이 몰래 올린 사진이 저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2. 제가 저작권위반으로 고소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사진이 질문자 본인께서 직접 촬영한 것이며, 풍경 등 일반적인 사진이 아닌 독특한 개성과 감성이 인정되는 사진으로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타인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도용하여 판매를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는 스톡사진 판매 사이트에 대한 정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판매 행위나, 판매 금액등 사진 저작물의 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면 특별한 제한없이 가급적 상세히 수집을 하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021. 10. 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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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진 저작권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나,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촬영한 것이라는 등 창작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2.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10. 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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