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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말벌64
공손한말벌6422.10.12

주택담보대출 대환 조건 중 신규주택특약 관련 문의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 대환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온라인기반 은행들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신청을 해보았는데,

기존 주담대에 걸려있는 특약 때문에 거절되었습니다. 특약의 내용은 융자기간 내 신규주택을 구입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기존 은행에서 조사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환 진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은행에 문의를 하였더니, 위반 사실이 있을 때만 은행연합회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존 은행 말이 더 맞아보이기는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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