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절세 관련 질문입니다 (7500 소득 이상)
금년도 소득이 세후 7500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대상이나. 절세 관련 질문이 많은데
복식부기 대상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하는건거요 아니면 세후 금액 대상일까요?
면세사업자를 내는 등으로 절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있을까요
노란우산 공제를 하는게 좋을까요?
기타 절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를 토탈로 컨설팅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복식부기의무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비용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면세사업자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매출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사업 관련한 필요경비가 있어야만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업종은 노란우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4) 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장의무의 결정(판단)은 수입금액입니다. 세전 금액이며,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금액(보통 매출액이라 합니다.)
또한, 기장의무는 전년도의 수입금액으로 당해년도의 기장의무가 결정됩니다. 즉 23년도(23년 귀속)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24년도(24년 귀속)의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24년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로 신고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접대비 등의 한도가 다릅니다.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은 추천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도 절세를 위해 가입을 권장합니다.
납세자마다 소득금액/매출 등이 다 달라 세 효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노란우산공제부금은 연간 300만원, 연금저축은 400만원, IRP는 300만원으로 설정하도록 한 후 향후 소득금액에 따라 조정해 줍니다.
절세/세무 컨설팅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세무사가 직접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 해줍니다.(과거 자료를 가져 가거나 세무대리 수임 등을 통해 세무사가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입니다. 비용 차감 전, 세금 떼기 전 수입금액이 전년도 7,5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프리랜서 강사는 별도로 절세가 되진 않습니다. 사업상 경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밖에는 없으며 사실상 세무사에게 복식부기의뢰를 하여 최대한 경비에 반영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한해동안 카드내역을 최대한 비용에 반영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