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복식부기의무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비용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면세사업자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매출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사업 관련한 필요경비가 있어야만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3)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업종은 노란우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4) 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