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전환 시기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하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언제인가요???
전환되면 어떤방식으로 통지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본인이 직접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 :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바로 전환됩니다.
2)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유형전환시킨 경우 : 업종별 및 지역별 또는 공급대가가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전환시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