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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사한독수리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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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전환 시기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하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언제인가요???

전환되면 어떤방식으로 통지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본인이 직접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경우 :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바로 전환됩니다.

      2)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유형전환시킨 경우 : 업종별 및 지역별 또는 공급대가가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전환시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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